PRECEDENT · 2014다19202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92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권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골프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용표장을 “”, “”, “”, “”, “”로 하는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장은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107조 참조), 제6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107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08조 · 침해로 보는 행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5조 · 이의신청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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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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