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9202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92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권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골프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용표장을 “”, “”, “”, “”, “”로 하는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장은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107조 참조), 제6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