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要部)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오픈마켓을 통해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광고하면서 불상량을 판매, 보관하여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 등록상표의 표장은 ‘’이고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며, 피고인들 사용상표의 표장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고 사용상품은 립스틱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要部)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인 ‘’과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사용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하고 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로서는 위 표장이 丙 주식회사의 브랜드명인 ‘’, 행정구역명인 ‘’,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가 결합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표장의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결합상태와 정도,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는 위 표장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위 등록상표는 모두 ‘파크힐’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며, 위 표장의 요부인 ‘’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파크힐스’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는 점에서 등록상표와 위 표장이 유사하므로, 乙 조합이 위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는 것은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상표권침해금지등
(가)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 ② 상표법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5조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이 상표법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제117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문·제작하여 그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법위반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조품 메모리카드가 세관 휴대품검사관에 의해 적발되어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 법원 판사가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상표법 위반을 혐의사실로 발부한 위 메모리카드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세관 유치품보관창고에서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위 메모리카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절차를 밟지 않고 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