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등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이다. 위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甲 회사의 갱신거절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서, 甲 회사의 전용사용권은 2016. 2. 29. 법률 제14033호 개정 상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바, 위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하고 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로서는 위 표장이 丙 주식회사의 브랜드명인 ‘’, 행정구역명인 ‘’,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가 결합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표장의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결합상태와 정도,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는 위 표장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위 등록상표는 모두 ‘파크힐’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며, 위 표장의 요부인 ‘’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파크힐스’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는 점에서 등록상표와 위 표장이 유사하므로, 乙 조합이 위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는 것은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상표권침해금지등
(가)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 ② 상표법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5조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이 상표법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제117조 제1항 제1호). …
상표권침해금지등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해 출처 혼동 우려가 있으면 표장의 세부 차이와 무관하게 유사상표로 본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상표사용금지등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고, 甲 회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은 일부 한글 문자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결합된 다른 문자들이나 도형들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므로, 乙 회사 표장들과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상 차이를 갖춘 표장들이라면 수요자들에게 출처 오인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乙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乙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丙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를 타인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와 구별하는 식별표지, 즉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으로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Korea Times’와 ‘코리아타임즈’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Today(투데이)’가 결합된 것인데,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보면 ‘Today(투데이)’ 부분보다는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로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고, 乙 회사와 丙이 영위하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乙 회사와 丙의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