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③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0.12.31>
④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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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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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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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1]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8조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을 말하고,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甲이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乙과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하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자 관할 시장이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시장은 甲 명의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와 승계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가 위조되는 등으로 승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하면 되는 점,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은 허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3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자연 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인용: 00183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83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183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지위가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법령의 요건, 하천관련 행정의 주된 목적과 특성, 구체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법령의 요건, 하천관련 행정의 주된 목적과 특성, 구체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지위가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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