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 2016.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39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피고인 甲과 함정사업부장 피고인 乙이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하여, 丙 주식회사의 제안서 평가결과 작전운용성능 등 성능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요구조건 미충족임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평가결과를 모두 ‘충족’이라고 기재하여 음탐기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행사함으로써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丙 회사와 성능 미달의 음탐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피고인 甲과 함정사업부장 피고인 乙이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하여, 丙 주식회사의 제안서 평가결과 작전운용성능 등 성능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요구조건 미충족임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평가결과를 모두 ‘충족’이라고 기재하여 음탐기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행사함으로써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丙 회사와 성능 미달의 음탐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227조, 제2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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