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887
판례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8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운영 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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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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