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12 판례

면직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6.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예퇴직도 함께 신청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甲 의료원에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乙의 진정한 의사가 조건부 명예퇴직인지, 의원면직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서류 보완 등을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甲 의료원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乙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甲 의료원이 한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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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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