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12 판례

면직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6-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예퇴직도 함께 신청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甲 의료원에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乙의 진정한 의사가 조건부 명예퇴직인지, 의원면직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서류 보완 등을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甲 의료원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乙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甲 의료원이 한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