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직원의 임면직원임면지방의료원원장이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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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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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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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면직무효확인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예퇴직도 함께 신청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甲 의료원에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乙의 진정한 의사가 조건부 명예퇴직인지, 의원면직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서류 보완 등을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甲 의료원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乙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甲 의료원이 한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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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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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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