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승용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들 “”, “”와 칭호·외관·관념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승용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들 “”, “”와 칭호·외관·관념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국내 자동차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甲 회사가 “SM5”를 모델 명칭으로 하는 승용차를 생산하다가 외형, 구조를 약간 변형하면서 모델 명칭을 “SM5 NOVA”라고 변경하였더라도 “NOVA” 부분만으로 분리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SM5 NOVA” 또는 구성 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SM5”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등록상표들은 한글, 영문자의 배치 형태 등 외관에 차이가 있고, 호칭도 출원상표는 “에스엠파이브노바”이므로 차이가 있으며, 출원상표는 甲 회사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시한 “Samsung Motors”의 약칭인 “SM” 또는 甲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모델 명칭인 “SM5”가 포함되어 있어 관념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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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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