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서울행정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단601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청구기간 규정’이라고 한다)하면서, 한편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이하 ‘소멸시효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어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 되는데,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인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르는 대원칙 중 하나로서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