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7.01.20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32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에서 정한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88조 제1항 제1호, 구 병역법 시행령(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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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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