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360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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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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