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9.1>.
자동차의 차령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차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제작연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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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삭제 <2020.9.1>
③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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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제40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2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 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 에서…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의2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차종 사업의구분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운송사업용 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1년 자동차대여사업용 1년 플랫폼운송사업용 1년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3년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플랫폼운송사업용 3년 특수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제4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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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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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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