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삭제 <2020.9.1>
③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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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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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제40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1. 차령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 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 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년 자동차대여사업용 | 1년 플랫폼운송사업용 | 1년 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3년 자동차대여사업용 | 3년…
제4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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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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