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1188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후 甲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점,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甲 회사에 귀속하고, 乙이 甲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乙이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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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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