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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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다.
제179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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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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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후 甲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점,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甲 회사에 귀속하고, 乙이 甲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乙이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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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건비등
甲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乙 사회복지법인이 丙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丁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丙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丁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乙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점, 乙 법인이 전공의를 파견한 주된 취지가 丁 법인에 근로인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견전공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점, 파견전공의들이 파견기간에도 甲 병원에 소속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乙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점, 전공의파견계약에서 乙 법인이 파견전공의 선발부터 파견일정의 수립, 파견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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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 보증보험회사와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여 乙 회사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7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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