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제1항제1호ㆍ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2.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표법 제9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권리범위확인(상)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데,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2016. 2. 29. …
본문 인용: 001870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상)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70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상)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상)
“”로 구성되고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로 구성되고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의 경우에 뜻글자인 한자의 특성상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추지할 수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성질표시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자체가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직접적으로 나타내고, ‘護’ 자가 포함된 국어 단어들에 조어 형태를 취한 것이 상당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의미를 쉽게 직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護肝寶’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甲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표장들인 “”, “”, “”, “”, “”를 사용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과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각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선행디자인과 콘크리트 평판부 위에 돌출된 리브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각 리브에서 평판부 상면과 접하는 부분이 좌우, 양쪽 모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점, 각 리브의 상단은 너비가 높이보다 약간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리브 상단의 길이가 하단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는 점 등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리브의 구체적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MIR’은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i Inverted Ribbed’의 약자로서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에 복수 개의 리브가 돌출된 구조를 의미하는데, 丙 회사 제품들과의 관계에서도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이를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 …
본문 인용: 001870 제9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