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88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8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 제28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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