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864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5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3]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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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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