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677
판례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6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업무상 점유한’의 각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군형법 제80조 /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2조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3조 ·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59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60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7조 · 군검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42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2조 · 군용시설 등 파괴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3조 · 간첩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80조 · 군사기밀 누설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