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677 판례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6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업무상 점유한’의 각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군형법 제80조 /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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