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직선거법(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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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03조
공직선거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4조
공직선거법 제2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8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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