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6764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67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384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3조 · 각종집회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9조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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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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