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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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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