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추514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추5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6조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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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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