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5042 판례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5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건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순위 조사협력자로서 과징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시행령 부칙(2012. 6. 19.) 제2조에 따라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甲 회사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 부칙(2012. 6. 1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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