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5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건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순위 조사협력자로서 과징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시행령
부칙
(2012.6.19.) 제2조에 따라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甲 회사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
부칙
(2012.6.19.) 제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