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214
판례
어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6.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82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제75조,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제91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65조,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현행 삭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1조 · 면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3조 · 면허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4조 · 면허어업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1조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3조 · 한시어업허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9조 ·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75조 · 실태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1조 · 입어에 관한 재결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 ·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 ·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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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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