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제75조, 구 수산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제91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12.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65조,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현행 삭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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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산업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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