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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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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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채권양도등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 [3]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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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1]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2]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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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8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매배분금지급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가 근저당권자 乙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지만(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국세징수법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甲의 배분이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절차에서 甲이 배분이의를 취하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 …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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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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