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마1765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7.01.25 · 자 · 사건번호 2016마17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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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