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998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9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丙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甲 명의의 은행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丁이 위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丙이 甲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자, 甲이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마친 다음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이 수임사무처리비용을 임의소비하고 甲이 이를 대납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19조, 제72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상법 제719조, 제72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5조 · 동전-의제상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19조 · 책임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3조 ·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약관의 해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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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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