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아10067 판례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대구지방법원 · 2017.03.17 · 자 · 사건번호 2017아100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丙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법률상 권리가 있으므로 위 지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위 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학생들은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쩌면 위헌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불가능한 경험으로서 위 지정처분으로 학생들 및 학부모인 丙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丙 등이 주장하는 위 지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지정처분의 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잘못된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甲 교육감이 내세우는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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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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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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