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5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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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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