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54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5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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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 1호 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
→ outgoing제78조
위임
수도권정비계획법
§6 1항 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 outgoing제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 outgoing제76조
인용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
→ outgoing제60조
인용
건축법
§76 허가권자 등의 의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
→ outgoing제76조
인용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 outgoing제61조
인용
공항시설법
§34 장애물의 제한 등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 outgoing제34조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 outgoing제10조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2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의2. 「자연유산"
→ outgoing제12조
인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 outgoing제9조
인용
건축법
§4 건축위원회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
→ outgoing제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4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 outgoing제2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 1항 1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outgoing제2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 1항 1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2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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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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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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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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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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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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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제1항, 법 제66조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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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⑤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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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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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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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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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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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4조제1항, 법 제66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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