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57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5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2021.7.20, 2021.11.30, 2022.6.10, 2022.12.27, 2025.1.3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5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 9항 사업시행계획인가
"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 outgoing제50조
인용
주택법
§15 사업계획의 승인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
→ outgoing제1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35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
→ outgoing제35조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outgoing제11조
인용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 outgoing제2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 outgoing제29조
인용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 outgoing제29조
인용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 outgoing제3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 outgoing제61조
인용
사방사업법
§20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 outgoing제20조
인용
농지법
§20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outgoing제20조
인용
농지법
§34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outgoing제34조
인용
농지법
§35 농지전용신고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
→ outgoing제35조
인용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outgoing제14조
인용
산지관리법
§35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outgoing제35조
인용
산지관리법
§15 산지전용신고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
→ outgoing제15조
인용
산지관리법
§15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1항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 outgoing제36조
인용
산림보호법
§9 1항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 outgoing제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 정비계획의 내용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 outgoing제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7 2항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 outgoing제57조
인용
하천법
§30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
→ outgoing제3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3 추진위원회의 조직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outgoing제33조
인용
수도법
§17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 outgoing제17조
인용
수도법
§50 준용 규정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 outgoing제50조
인용
수도법
§52 전용상수도 인가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 outgoing제52조
인용
수도법
§54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 outgoing제54조
인용
하수도법
§16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
→ outgoing제16조
인용
하수도법
§34 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outgoing제34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5 4항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
→ outgoing제15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8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
→ outgoing제8조
인용
국유재산법
§30 사용허가
"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 outgoing제30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 사용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 outgoing제20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6 1항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outgoing제8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outgoing제8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
→ outgoing제88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8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소방시설 설"
→ outgoing제8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1항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 outgoing제6조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6 1항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 outgoing제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outgoing제9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 공장설립등의 승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
→ outgoing제1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5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
→ outgoing제1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9 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 outgoing제29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2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 outgoing제23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23 오염원 조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 outgoing제23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3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 outgoing제33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8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
→ outgoing제8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33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
→ outgoing제33조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1항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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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incoming제6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 incoming제5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 incoming제85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1조의10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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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 incoming제17조의4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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