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211
판례
환지청산금
대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2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도시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6조 ·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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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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