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도시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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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6조
도시개발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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