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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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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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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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환지청산금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체비지·보류지 중 주차장 등 부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지처분은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시행자가 원시취득하며, 공고 전 매수인은 등기 시 이를 승계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지처분은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만으로는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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