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2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같은 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결혼중개업법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제10조의2 제1항 본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거나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의2).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의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의2 제1항, 제12조의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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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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