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②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