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②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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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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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 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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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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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결혼중개업법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제10조의2 제1항 본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거나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의2).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의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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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더라도 행정청은 이미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 위반행위의 내용,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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