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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벌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3.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7.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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