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위 청구를 기각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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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7조
형사소송규칙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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