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추3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3추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3]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7조 제1항, 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제6조의2(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참조), 교육기본법 제7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 제5조, 제5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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