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914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89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인 ‘운전경력’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운전자) 및 그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