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914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89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인 ‘운전경력’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운전자) 및 그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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