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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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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