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09.6.16, 2013.3.23, 2014.12.31, 2019.10.1>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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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인 ‘운전경력’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운전자) 및 그 증명 방법
본문 인용: 00770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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