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5054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16-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50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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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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