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5054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16.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50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노동조합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