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한 경우,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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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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