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벌칙사건취급중인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금품ㆍ향응취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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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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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3건
전체 33건 →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비변호사’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109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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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중 일정 부분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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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사무장인 乙이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인 丙에게서 위 소송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丙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丙이 乙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 및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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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위증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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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한 경우,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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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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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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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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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 적용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수사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검사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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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변호사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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