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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109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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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변호사법
제114조 상습범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 incoming제114조
준용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추징
"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
← incoming제116조
cites
법무사규칙
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
"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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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 incoming제14조
cites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2조 제출자의 신분확인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은 그 소송서류등의 접수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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