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0489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04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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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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