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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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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