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지역ㆍ지구등대통령령위임국토교통부장관이자치법규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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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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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취득·사용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됐어도 주민 의견청취가 면제되며, 사업구역 도면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처분취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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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 1.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규제지역의 종류를 열거한 것일 뿐 위 토지와 같은 특정한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 5. 6.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도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 2.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의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위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또는 문화재청장의 고시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위 각 고시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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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별표], 제3조,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
제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등의명칭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 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32조 대회관련시설설치·이용지역 2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 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40조 동계올림픽특별구역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4 「간척지의농어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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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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