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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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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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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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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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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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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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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