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지형도면지형도면등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토이용정보체계지역ㆍ지구등대통령령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이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당해 사업 시행의 근거 법률을 의미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를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에 의한 고시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본다면 진정하게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 점,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차등을 두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처분취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제8조 제9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획지계획선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뿐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도 새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합니다.
제8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태안군 -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의 생략가능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고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1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