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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조문 본문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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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인용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지정 해제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철도법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용
자연공원법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준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1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준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허가의 제한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준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준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 제한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준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준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의 제한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준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준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 제한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준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지구의 지정 등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연월일
3.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ㆍ지목 및 지적
3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보호지역 및 구역을 명시한 도면
4."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개발구역 등의 고시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자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실시계획의 고시
"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cites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에 제8조와 다른"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선사업지구의 위치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개선사업의 시행자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특구 지정의 고시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4. 개발구역의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준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대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 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ㆍ방법과 고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준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따라 지정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5.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에 관한 사항(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
인용
공항시설법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계획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인용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내용
"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4.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5."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유권, 어업권 등 권리 현황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사항
5.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6.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계획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의 주"
인용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8조 통합플랫폼의 사용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합플랫폼에 등재"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활용계획 승인 신청
"따른 하천ㆍ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8.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인 위치도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또는 지적도에 지역ㆍ지구 표시 가능)10. 활용사업과"
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 2
"획 결정의 실효8-2-4-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및 실효고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8-2-4-2. 삭제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
준용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목적("
인용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4)에서 열람 가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인용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3)에서 열람 가능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
인용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4의2. "고시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지형도면과 해당 고시문, 「국토의 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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