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967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17.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9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국내업체인 도매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거래업체들은 甲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켰는데, 과세관청이 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수출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과세처분 중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킨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현행 제21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5항(현행 제49조 제5항 참조), 제232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5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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