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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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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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법
§54 과세면제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cites
지방세법
제50조 납세지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
위임
지방세법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
인용
지방세법
제62조 수시부과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준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신고 및 납부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
준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용하여 그 인도요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법49-1[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6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2.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49조 제1항(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재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게 인도하여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전항의 경우에 그 재산을 법 제49조 단서(동산ㆍ유가증권의 제3자 보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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