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9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15.12.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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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수출용 담배를 공급한 거래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나 담배소비세는 면제되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를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9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乙, 丙이 대표이사 丁과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이 2015. 1. 1. 인상되기 하루 전에 丁이 대표자인 戊 회사에 반출한 것처럼 피고인 甲 회사와 戊 회사의 ERP 전산시스템에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2014. 12. 31. 피고인 甲 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甲 회사가 戊 회사와 담배 매매거래를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과 거래대상인 담배를 하나의 물류창고 내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 甲 회사와 그룹 내 계열회사인 戊 회사 간의 재고 확보를 위한 합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이동하는 사실행위, 즉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는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위 구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칙규정을 두어 개별적 적용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2015. 1. 1. 이후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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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한 것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속된 경우 상속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종전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고 이전고시 시 새 공동주택 소유권으로 전환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 토지가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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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제조자가 A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A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제조자가 A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A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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