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마2025
판례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 2017.02.08 · 자 · 사건번호 2015마2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2] 민법 제320조, 제32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제94조, 제136조 제1항 / [3] 민법 제192조, 제19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6조 ·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92조 · 국고금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95조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2조 · 제3자와 압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4조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